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모 성 함께 쓰기 (문단 편집) == 법적 현실 == >'''[[민법]] 제781조(자의 성과 본)'''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. 다만,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. >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 >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. (중략) >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,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(후략) 2018년 중순 이전의 대한민국 [[민법]]상, 자녀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.[* 2018년 중순부터는 합의 하에 엄마 성씨를 따르든 아빠 성씨를 따르든 상관이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. ] 예외적인 경우[* 가령 부부의 [[이혼]] 이후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. [[안정환]]이 이 경우로 유명하다. e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[[한왕호]]의 사례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.]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성씨를 하나만 쓴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. 두 글자 이상의 성씨는 남궁, 선우, 황보, 제갈 같은 원래 복성 말고는 인정되지 않는다. 예시로 든 김박미진 씨의 경우,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 사람의 법적 성씨는 '''김'''이고 이름은 '''박미진'''이 된다. 이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, 예컨대 [[여권]]을 신청할 때 성씨 쓰는 칸에 KIMPARK이라고 썼다간 없는 사람 취급받아 반려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